[속보]‘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영구 격리 필요”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30 14:28
입력 2026-09-30 14:28
검찰 사형 구형 배척…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재판부 “죄질 극도로 무거우나, 사형 집행 현실 고려해 무기징역 선고”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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