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들 군면제”라더니 “부끄럽다”…이수정 “파면될수도”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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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30 08:03
입력 2026-09-30 08:03

대선 앞두고 SNS에 허위 글 올렸다 ‘빛삭’
1심 벌금형…“바로 삭제했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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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자료사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자료사진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유지를 요청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당협위원장은 항소했다.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공판에서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적 의도로 해당 글을 게시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의 변호인은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범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이후 거듭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했다. 용서해달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 당협위원장이 글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허위 군면제 글 게시 혐의 항소심 진행
  • 검찰, 원심 유지 요청하며 항소 기각 주장
  • 이수정, 부끄럽다며 선처와 사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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