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위에 ‘손절’ 당한 ‘주가조작’ 장인, 1심서 실형 선고받았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29 14:07
입력 2026-09-29 14:07
코스닥 상장사 주가 10배 부풀려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10배 넘게 불리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노유경)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25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이씨는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61)씨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전 수사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탁 대가로 취득하려고 한 수수라기보다는 다른 피고인에게 주기 위한 전달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엑스큐어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실행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수사관 이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했다. 60억 14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배우 견미리의 배우자이자 가수 이승기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기는 2023년 이씨와 배우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승기는 당시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해 이씨가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면서 “처가와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사건 1심 선고
- 이모씨 징역 3년 6개월·벌금 4억원
- 재판부, 투자자 피해 초래한 중대 범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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