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노조위원장 초과근무수당 이중 수령 의혹 파문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9-29 15:45
입력 2026-09-29 14:03
노조 조합비에서 매월 88만원 보전금 지급
소속 과에서도 초과수당 받아 이중 수령 의심
노조, 예산 항목에도 없는 수당 임의로 지출
권익위 등 4개 기관에 사실 확인과 처벌 요구
전북도 자체적으로 비리 의심 내용 조사 진행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전북도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A씨가 초과근무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이 소속된 전북도청 회계과에서 매월 급여와 초과근무수당(40~60시간)을 받고 노동조합에서도 ‘임원활동비’ 80만원, ‘조합활동보전금’ 88만 6410원 등 168만 641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전금만 연간 1063만 6920원이다.
그러나 A 씨의 조합활동보전금은 ‘이름만 바꾼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지적이다. ▲보전금을 지급하는 이유 ▲산정 방식 ▲예산 항목 등이 모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노조는 A씨에게 조합활동보전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퇴근 이후 매월 67시간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달리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지급액 계산도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과 같다. 67시간에 시간당 직급별 단가 1만 3230원을 곱한 금액이다.
노조 예산에는 조합활동보전금을 지급할 항목이 없는데 보전금을 지출한 것도 문제다. 노조는 예전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던 ‘인력운영비’ 가운데 ‘(비)전임자 보수’ 항목에서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는 노조가 스스로 조합활동보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위원장이 소속된 과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았을 때 2023년까지 이 예산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조합활동보전금은 A씨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조합활동보전금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노조업무로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수당인데 A씨는 정상적인 급여와 초과근무수당까지 받고있어서다.
전북도청 B 과장은 “노조위원장에게 퇴근 이후 노조 활동을 초과근무수당 산출 방식을 적용해 조합활동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위원장으로서 임원활동비 80만원을 매달 별도로 받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조위원장 A씨는 “조합활동보전금은 노조 규약에 근거해 받고 있다. 근무 시간도 겹치지 않는다. 초과수당 이중 수령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항목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대의원대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위법 여부를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최근 권익위,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청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감사위원회 등에서는 소문의 진위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100만원 이상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전주 임송학 기자
세줄 요약
- 초과근무수당과 조합활동보전금 동시 수령 의혹
- 보전금 산정 방식·예산 항목의 초과수당 유사성
- 권익위 등 4개 기관 진정과 전북도 자체 조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조합활동보전금을 받는 명목상의 이유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