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協,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20만 원 상향 제안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9-29 11:52
입력 2026-09-29 11:52
세줄 요약
-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제안
-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주장
- 답례품 한도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강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하 ‘협의회’)가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답례품 구매도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부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에 집중돼 있어 기부 규모를 확대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보라 시장은 현행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구조로는 추가 기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 한도도 6만 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시장은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20만 원까지 확대하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자신이 선택한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효과를 평가한 뒤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30만 원,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전북 부안군의 기부금을 활용한 주민 생활 지원 사례와 대전 중구의 취약계층 지원 지정기부·지역 소상공인 답례품 운영 사례가 소개됐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 공동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 3월 창립한 행정협의회다. 현재 28개 기초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며, 정책 연구와 공동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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