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 흘리고 뇌물까지… 수사권 잡는 경찰, 비리 신고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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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9-29 00:24
입력 2026-09-29 00:24

8월까지 114건… 연말 170건 전망

수사 무마·성추행 등 비위 잇달아
상시적 조직 통제·관리 방안 필요

“중수청 출범에 경찰 수사범위 줄어”
국수본부장, 공룡경찰 우려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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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며 ‘공룡 경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내부 비위 신고가 올해 8월까지 114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신고 건수는 170건을 넘어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비위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는 760건이다. 2021년 95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다.

올해는 8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연간 최다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 위반이 91건, 금품 수수·부정 청탁 37건, 예산·공금 부정 사용 2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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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직위해제됐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회식 금지 등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에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비리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비위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이 불문 종결 처리됐다. 중징계는 3건, 경징계는 15건, 경고·주의는 30건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 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을 걱정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불문종결 사례가 많아 신고자가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면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내부 비위 신고 올해 114건, 역대 최다 전망
  • 수사 정보 유출·금품 수수·성추행 사례 잇따름
  • 신고 뒤 조사·제재 약해 상시 통제 강화 요구
2026-09-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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