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국 온 북한군 조사… 정부 ‘북향민’으로 보호할 듯
이주원 기자
수정 2026-09-29 00:06
입력 2026-09-29 00:06
송환된 포로 2명 신변 처리 절차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북한군 2명이 국내에 송환되면서 향후 신변 안전 보호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들을 북향민(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 신변 문제와 관련해 “관련 법과 그동안 사례 등에 따라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해 보호 결정을 하게 돼 있다”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보호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송환된 북한군 2명은 우선 국정원의 보호를 받으며 조사를 거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조사 및 임시 보호 기간이 국내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당국의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들을 북향민으로 보호할지, 보호 결정은 어느 기관이 맡을지가 핵심이 된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직계가족·직장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국제형사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 탈출 혐의자 등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보호하는 대상자는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은 뒤 사회로 나간다.
국가 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국정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별도의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한편 포로 2명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윤 대변인은 “현재까지 파악된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우크라이나 참전 북한군 2명 국내 송환
- 국정원 조사·임시 보호 뒤 신분 판단
- 북향민 준용 가능성, 보호 주체 쟁점
2026-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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