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뻥튀기 주문 후 차액 빼돌린 출연연 직원 ‘실형’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9-28 16:19
입력 2026-09-28 16:19
7년간 물품 대금 허위 청구 86억 7000만원 상당
물품 수량을 부풀려 주문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출연연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건넨 B씨 등 납품업자 3명에게는 징역 3∼5년, 또 다른 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 8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2014∼2021년 연구원 물품관리 업무를 하면서 B씨 등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공급받은 물품보다 수량·단가를 부풀려 구매요구서를 작성해 연구원에 제출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다. 7년간 허위 청구한 물품 대금이 총 86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구원에서 해당 업무를 장기간 맡으면서 구매 물품 명세 작성과 검수 등을 수행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물품구매를 담당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연구원이 물품 구매와 검수를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물품 수량·단가 부풀려 차액 편취
- 7년간 86억7000만원 허위 청구
- 출연연 직원 징역 5년 6개월 선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사용한 사기 수법은 무엇인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