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병원비, 제대로 낸 걸까…환불 신청했더니 68억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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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27 13:14
입력 2026-09-27 13:14

건보 적용 진료비 비급여 청구…환불 사유의 52.7%
한 상급종합병원 4년 연속 환불 건수 상위권
비급여 593개 중 436개 가격 올라…환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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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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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해 환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비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돌려받은 돈만 최근 3년 8개월간 68억원을 넘는다. 환불 사유 두 건 중 한 건은 건강보험을 적용했어야 할 진료비를 비급여로 받은 경우였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된 병원비는 1만 5919건, 총 68억 3200만원에 달했다. 환자가 직접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해 돌려받은 금액으로, 잘못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간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가장 흔한 환불 사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청구한 경우였다. 전체 환불 사유 1만 8877건 가운데 9954건(52.7%)이 이에 해당했다. 환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비급여로 받은 사례도 1420건 있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60.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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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그래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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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급종합병원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환불 건수 상위 2위 안에 들었다. 이 병원에서만 233건, 1억 7000만원이 환불됐다. 환자가 문제를 제기한 진료비만 돌려줄 것이 아니라 환불이 반복된 의료기관을 선별해 청구 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진료비 자체도 계속 오르고 있다. 소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비급여 593개 항목 가운데 436개(73.5%)의 평균 가격이 올랐다. 복부 정밀 초음파의 지역별 중앙 가격은 제주 10만원, 세종 25만 300원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에 더해 자신이 낸 돈이 애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었는지까지 스스로 따져야 하는 처지다.



소 의원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환불 결정이 여러 해 반복된다면 개별 환자의 신청과 환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에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건강보험 진료의 비급여 청구 사례 확산
  • 3년 8개월간 환불액 68억원 넘어
  • 반복 청구 병원 사후점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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