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 靑주장 수긍 어려워”…비판에 다시 반박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9-23 16:04
입력 2026-09-23 16:04
세줄 요약
- 대법원장, 재제청 요구 절차적 흠결 주장 반박
- 공문 사유 불명확 지적, 후속 절차 진행 곤란
- 청와대와 대법원 충돌 심화, 해법은 미지수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관련 입장문을 또 내고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양 측의 갈등이 파국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 이상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를 청와대가 비판하고, 또 조 대법원장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 104조 2항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데 합의 외에는 별도의 해법이 없지만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청와대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에 심판을 청구해도 한쪽의 권한 침해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다른 기관에 유권해석을 맡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라 청구 자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민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근본 이유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