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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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23 12:17
입력 2026-09-23 11:47
세줄 요약
  •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한 수긍 어려움 표명
  • 재제청 공문에 사유·근거 명시 필요성 강조
  •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불편 송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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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3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해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밝힌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28일자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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