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22 12:49
입력 2026-09-22 12:09
세줄 요약
- 청와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헌법적 근거·구체 사유 부재를 이유로 제시
-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 둘러싼 갈등 재점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지난달 18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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