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로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노후 원전 수명 연장 필요”[상임위원장에게 듣다]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9-22 00:30
입력 2026-09-21 18:04
김정호 기노위원장
전력 생산하는 곳에 수요자 유치노동시간 특례, 건강권 후퇴 안 돼
안주영 전문기자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태양광·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꼽았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을 확대하고, 노후 대형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소형 원전 상용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와 지방 해안지대에 몰린 공급 사이 불일치”를 지목했다. 그는 이어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수요자를 유치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며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지역 내 분산형 전원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확보하도록 점검하는 일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전력이 필요한지, 그 전력을 어떤 발전원과 송전망을 통해 공급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 특례에는 산업계의 요구를 살펴보되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일반화하거나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노동자와 지역을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명확한 탈석탄 목표 시점과 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승계 보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시행령과 예산을 챙기고 후속 입법으로 고용보장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으로서 합의를 이끌 원칙으로는 “과학적인 미래예측과 이익의 균형점”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 역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며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 청년고용·기업 부담·임금체계를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재생에너지 확대와 ESS·양수발전 보강 제시
- 노후 원전 수명 연장·소형 원전 상용화 병행
- 수요지 분산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강조
2026-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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