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관 임명동의 권한 침해”
與 “조, 본인 입맛대로 인사 좌우”
조희대 ‘재제청 침묵’ 추석 넘길 듯
이지훈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없는 사실상의 ‘선별’을 시도해 임명동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은 물론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채택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사를 본인의 입맛대로 좌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요구에 반발해 이날 법사위에 불참했다.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것이 관례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국감 때도 조 대법원장을 90분 동안 국감장에 앉힌 바 있다.
민주당의 압박에도 조 대법원장의 침묵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추석 연휴 전 결단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이 대통령이 이날 5박7일 순방길에 오르면서 연휴 이후로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와대 뜻과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면 순방 기간에는 발표를 자제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법원 안팎에서 많다”면서도 “정확한 시점은 대법원장 본인 외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손지은·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대통령 재제청 요구 두고 권한침해 논란 확산
- 국민의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압박
2026-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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