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속도조절론은 기업들 담합”…앤트로픽 등 4곳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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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수정 2026-09-21 00:33
입력 2026-09-20 17:59

“경쟁사 간 합의… 반독점법 위반”
서비스 개선 더뎌 소비자만 피해
정부·의회 차원 ‘개발 제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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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앤트로픽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AI 속도조절론’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으로 번졌다. AI 개발 경쟁과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소비자 피해로까지 확대되면서 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찰스 뷔스트 변호사 등 원고 4명은 앤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 AI,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I 기업들이 개발 속도를 늦추기로 합의한 것은 기업 간 담합에 해당하고, 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기준을 마련하면 문제가 없지만, 경쟁 관계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속도를 늦추기로 합의하는 것은 미국 셔먼법 제1조가 금지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챗GPT·클로드·그록·제미나이 등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료 소비자의 경우 같은 구독료를 내면서 기업의 동반 속도 조절로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2일 최첨단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아모데이 CEO는 AI가 스스로 더 뛰어난 AI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통제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등도 이에 동조했다.

다만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이 AI 개발을 무조건 가속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AI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제한하더라도 기업 간 합의가 아니라 의회와 정부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소영 기자
세줄 요약
  • AI 속도조절론, 미국서 반독점 소송으로 비화
  • 앤트로픽·오픈AI 등 4곳, 담합 의혹 제기
  • 안전 논의와 소비자 피해 논쟁 동시 확산
2026-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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