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접촉 전면 허용되나… 정부, 사전 거부권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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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수정 2026-09-18 00:46
입력 2026-09-17 18:17

통일·법무부·국정원, 개정안 수용
교류 협력 촉진·신고제 취지 고려
통일부 “안보 위협 행위 엄정 대응”
정동영 ‘평화체제 바구니론’ 제기
“북핵 중단·북미 수교 등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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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구병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뉴스1
정동영(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구병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뉴스1


정부가 민간인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민간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

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통일부가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본래 목적인 교류·협력 촉진과 민간의 자율성 확대, 신고제의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항 삭제를 반대하던 법무부와 국가정보원도 지난 2월 통일부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개정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불법 대북송금 등 위법한 남북 교류를 차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실질적 안보 위해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의 구체화 방안으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의 중단,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등의 의제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평화체제로의 여정’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정치의 바구니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정상화를 위한 외교의 바구니에서 북미 및 북일 수교를 추진해 한반도 교차승인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 바구니에서 북핵 능력 고도화를 우선 멈추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재래식 군비통제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성장을 위한 인도·경제의 바구니에서는 인도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의 협력을 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큰 바구니는 여러 의제를 단순히 모아놓은 게 아니라 가능한 거래와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협상 전략이자 이행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민간인 북한 주민 접촉 사전 거부권 폐지 찬성
  • 통일부, 교류 촉진·민간 자율성 확대 이유 제시
  • 정동영 장관, 평화공존 3대 청사진 구체화 주장
2026-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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