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3년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17 22:34
입력 2026-09-17 22:34
세줄 요약
- 전처 아파트 무단 침입,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선고
- 이혼 뒤 연락 거부·외도 의심이 범행 동기로 조사
- 법원, 칼등 사용·우발성 고려해 살해 의도는 부정
만취 상태로 전처가 사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전처 B(45)씨가 거주하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가 방 안으로 대피한 사이 두 사람의 딸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무엇인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