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담대 ‘4억원·DSR 35%’ 넘으면 은행 위험 가중치 높인다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9-17 17:29
입력 2026-09-17 17:29
금융당국·주요 은행 11곳 협의 돌입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 포함 검토
은행 ‘건전성 유지’ 자본 부담 커져
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높아질 듯
금융당국이 대출액 4억원을 넘는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지금보다 높은 위험가중치(RW)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주요 11개 은행의 리스크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주담대 잔액의 약 10%가 ‘4억원 초과·DSR 35%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적용 대상에는 신규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이 이미 보유한 기존 주담대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보유한 대출의 위험성을 자산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은행이 위험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기존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3건 이상 보유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담대 등에 평균 위험가중치의 2배를 적용했다. 은행 건전성 유지에 악영향을 줄 위험한 대출 규모를 산정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구체적인 위험가중치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스1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단기간에 자본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은행이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추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지주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간에 수익을 늘려 자기자본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다”며 “위험가중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 여력과 고위험 주담대의 가산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국은 은행권과 주담대 규모에 따라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은행별 주담대 보유 규모와 위험 수준을 스트레스 테스트한 뒤 추가 자본 적립 규모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에 신용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13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기준에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를 추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강화는 내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다. 은행들은 현재 보유한 주담대를 기준으로 자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세줄 요약
- 4억원 초과·DSR 35% 초과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검토
- 신규·기존 주담대 포함 가능, 은행 자본 부담 확대
- 대출 한도 축소·금리 인상·주주환원 여력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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