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밀어주며 엉덩이를…어린이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17 15:46
입력 2026-09-17 15:09
세줄 요약
- 60대 아동안전지킴이, 어린이 추행 혐의 재판
- 그네 밀며 엉덩이 접촉, 집행유예 4년 선고
- CCTV·아동 진술 근거, 고의 인정 판단
그네를 밀어주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네를 밀어준 건 맞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A씨 손이 아동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 등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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