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모아 협동조합 출범, 제주 유휴지 활용해 탄소 흡수원 조성
수정 2026-09-17 14:58
입력 2026-09-17 14:48
세줄 요약
- 제주 유휴지·임야 활용한 탄소모아 협동조합 출범
- 자발적 탄소시장 연계, 토지주·기업 협력 구조 추진
- 표준 약정서·면책 조항·스마트 계약 도입 검토
제주 지역에 방치된 유휴지와 임야를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탄소모아 협동조합’(총괄사무국장 허진)이 최근 공식 출범했다.
조합은 제주 중산간 지역의 유휴지에 숲을 조성하고 이를 자발적 탄소시장(VCM)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립에는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에 재학 중인 허진(18) 씨가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총괄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허 사무국장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를 산림으로 바꿔 환경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토지주와 기업이 탄소 감축을 매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간 계약을 통한 법적 안전장치와 제주도의 제도적 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계약 단계에서는 기업과 토지주 간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수반약정(Covenant)과 금반언(Estoppel) 법리를 참고한 표준 약정서 모델을 마련했다. 토지주의 임의적인 계약 이탈을 막는 한편, 산불이나 가뭄 등 불가항력적 재해로 산림이 훼손될 경우 소규모 토지주에게 과도한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도 담았다. 탄소 크레딧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탄소모아 협동조합은 민간 계약 단계에서 대기업과 토지주 간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수반약정(Covenant) 및 금반언(Estoppel) 법리를 반영한 표준 약정서 모델을 마련했다. 더불어 토지주의 임의적인 계약 이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산불, 가뭄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산림이 훼손될 경우 소규모 토지주에게 과도한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도 포함했다. 향후에는 탄소 크레딧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한다. 조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활용한 ‘제주형 공공 버퍼풀(Buffer Pool) 관리 조례안’을 연구해 제안할 계획이다. 허 사무국장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기후행동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해, 중산간에 방치된 토지와 산림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조례안 초안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시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내 유휴지 및 임야를 보유한 도민, 외지인 토지주 20~30명을 모집해 약 10헥타르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수리나무와 편백나무 등을 식재해 연간 약 120톤 규모의 탄소 격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에 참여한 토지주에게는 전문 산림경영 지도와 위탁관리 연계 등을 지원한다. 향후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과의 탄소 크레딧 거래를 통한 수익 배분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허진 총괄사무국장은 “방치된 토지가 탄소 저장고로 활용되려면 참여하는 토지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실제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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