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청탁금지법 기소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9-17 14:29
입력 2026-09-17 14:29
세줄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기소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의무 불이행 혐의
- 도이치모터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기소
연합뉴스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은 불기소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수수하는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김건희 특검은 사건을 재수사한 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에 인계했고, 경찰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대부분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된 이유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