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폭행 살해 후 신천 유기’ 조재복…검찰, 무기징역 구형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17 12:58
입력 2026-09-17 12:58
세줄 요약
- 장모 폭행 살해 뒤 신천 유기 혐의
- 검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구형
- 변호인, 낮은 지능과 불우한 성장 강조
검찰이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조재복(26)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존속살해·시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발달 장애인인 피고인이 져야 하는 책임의 정도에 대해 고심한 끝에 구형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피고인의 유년 시절 불행했던 사건까지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적이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재복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낮은 지적 능력과 불우한 유년 시절 가정환경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47로 일반인보다 낮고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해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며 “또 아내를 감금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아내와 평소 동성로에서 영화도 보고 칠성시장 등을 놀러 다니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재복은 최후 진술에서 “장모님과 아내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며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튿날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 신천에서 발견됐다.
조재복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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