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 내년 말까지…‘세 낀 매물’ 2029년까지 입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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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9-17 11:00
입력 2026-09-17 11:00

매수자 요건·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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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으로 올라 문재인 정부 때 기록을 경신했다는 통계가 13일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 등 정보가 게시된 모습.  홍윤기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으로 올라 문재인 정부 때 기록을 경신했다는 통계가 13일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 등 정보가 게시된 모습. 홍윤기 기자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특례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해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투기성 수요와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으면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할 수 없어 사실상 거래가 어려웠다.

정부는 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당초 정부는 특례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이번 조치로 특례 기한이 1년 연장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매수 당시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계약이 끝난 뒤 한 차례 갱신한 계약의 기간까지 인정한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유예를 신청하고 갱신계약까지 인정받는 경우 최대 3년 3개월 동안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조치와 동일하게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면서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매매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임차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세제 개편을 앞두고 출회되는 매물들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돼 매매 매물이 부족한 현 시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임대사업자, 비거주주택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집중된다면 전월세 매물 역시 동반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현재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임대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거주 중심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임대시장의 매물 감소를 심화시킬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망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연장
  •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 포함
  • 무주택 매수자 입주 최대 2029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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