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대 잡고 편의점 ‘쿵’… 40대 여성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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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17 10:25
입력 2026-09-17 10:25

광주 북구 운암동서 폭스바겐 승용차 편의점 돌진 사고
출입문 유리·기물 파손… 손님 없어 인명 피해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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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밤 11시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 편의점에 음주 운전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16일 밤 11시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 편의점에 음주 운전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까지 이동한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은 40대 음주 운전자가 영업 중인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전남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편의점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몰다 도로변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출입문 유리창과 내부 기물이 부서졌으나, 사고 당시 다행히 매장 안에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까지 온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대리운전 뒤 직접 운전, 편의점 돌진 사고
  •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 경찰 입건
  • 출입문·내부 기물 파손, 인명 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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