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납품단가 1077억 인상… 어려움 겪는 수급자 부담 줄였다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9-17 00:17
입력 2026-09-17 00:17
‘상생 협약’ 민관협의체 회의
호반건설 등 상위 19곳 참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등이, 업계에서는 호반건설 등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 건설사 임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공정위가 지난 5월 28일 19개 종합 건설사와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성과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종합 건설사는 협약 이후 현재까지 납품 단가를 총 1077억원 인상했다. 연내 인상하기로 약속했던 1343억원의 약 80%를 달성했다. 건설사들은 협약 당시 340억원을 인상했고, 협약 이후 약 737억 400만원을 추가로 올렸다.
19개 종합 건설사 중 15개사는 52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은 하도급 거래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급변했을 때 이에 연동해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수급 사업자가 위기 상황에서도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됐다.
아울러 14개사는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를 운영하며 협약 이후 분쟁 해결기구를 통해 1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 협약 체결 이후 약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며 “원·하청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상생협약 뒤 납품단가 1077억원 인상
- 15개사, 52개 수급사와 연동계약 추가
- 분쟁 해결기구로 14건 분쟁 처리
2026-09-17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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