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납품단가 1077억 인상… 어려움 겪는 수급자 부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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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9-17 00:17
입력 2026-09-17 00:17

‘상생 협약’ 민관협의체 회의
호반건설 등 상위 19곳 참여

대형 종합 건설사들이 중동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 사업자를 돕기 위해 납품 단가를 1000억원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건설산업계의 ‘상생협약’이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상생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등이, 업계에서는 호반건설 등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 건설사 임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공정위가 지난 5월 28일 19개 종합 건설사와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성과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종합 건설사는 협약 이후 현재까지 납품 단가를 총 1077억원 인상했다. 연내 인상하기로 약속했던 1343억원의 약 80%를 달성했다. 건설사들은 협약 당시 340억원을 인상했고, 협약 이후 약 737억 400만원을 추가로 올렸다.

19개 종합 건설사 중 15개사는 52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은 하도급 거래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급변했을 때 이에 연동해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수급 사업자가 위기 상황에서도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됐다.

아울러 14개사는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를 운영하며 협약 이후 분쟁 해결기구를 통해 1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 협약 체결 이후 약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며 “원·하청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상생협약 뒤 납품단가 1077억원 인상
  • 15개사, 52개 수급사와 연동계약 추가
  • 분쟁 해결기구로 14건 분쟁 처리
2026-09-17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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