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카오서 타사 소스코드 확인… 네이블, 불송치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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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수정 2026-09-17 00:17
입력 2026-09-17 00:17

‘보이스톡 기술 탈취 의혹’ 검찰로

“2011년 이직자들 우리 기술 빼돌려”
경찰 “타부서 이동… 공소시효 지나”
네이블 “2024년 10월까지도 사용”
카카오측 “영업비밀 아니다” 반박
‘카카오 기술 탈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카카오가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소스코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고, 네이블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12년쯤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작성된 카카오 보이스톡의 소스코드를 분석한 결과, 네이블의 특정 소스코드를 사용해 보이스톡을 개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카카오의 보이스톡 기술 탈취 의혹으로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다. 소스코드는 개발자가 만든 설계도이자 작업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네이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코드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블은 2024년 2월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11년 네이블에서 퇴사한 후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이 네이블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 관련 원천기술을 카카오로 빼돌린 후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보이스톡 관련 소스코드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톡 보이스톡이 출시된 2012년부터 네이블의 소스코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들이 카카오 개발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2013년쯤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네이블은 이에 불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카카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자신들의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된다. 향후 사건은 네이블의 소스코드 사용 시점을 언제로 볼지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해당 소스코드는 영업 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 소스 코드 등을 이용해 쉽게 제작이 가능한 유틸리티성 코드에 불과하다”며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수연 기자
세줄 요약
  • 카카오 보이스톡 개발에 네이블 코드 사용 정황 확인
  • 경찰, 공소시효 만료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
  • 네이블, 최근까지 사용 주장하며 이의신청
2026-09-17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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