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파업 일당 30만원’ 지급 논란

김지예 기자
수정 2026-09-17 00:08
입력 2026-09-17 00:08
1만 7000명 중 240명 2차 부분 파업
조합원 간 경제적 보상 형평성 우려
연합뉴스
포스코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을 벌인 지 일주일 만에 2차 부분파업에 나섰다. 노조가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하루 30만원의 수당 지급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파업은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에서 진행된다. 노조에 따르면 참여 인원은 임직원 총 1만 7000명 중 240여명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부터 48시간 동안 1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후 노사는 지난 15일 포항 본사에서 추가 교섭을 진행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지급,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2% 인상과 목표 달성 격려금 350만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근속 기념 축하금 인상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한 상태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15일 8차 교섭에서 포스코 사장은 파업보다는 오는 18일까지의 시한을 두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집중교섭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비상조업 대응 체제를 가동해 파업 기간에도 핵심 공정을 정상 운영하고 제품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1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간부급을 제외한 파업 참가자에게 임금손실분 전액과 함께 쟁의보상기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파업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재원은 조합비를 일정 비율 적립해 마련한 기금이다. 참가자는 매일 노조 사무실에 출석 체크를 한 뒤 자택으로 복귀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파업 참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파업을 하고 싶어도 근무를 해야 하거나 파업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금 지급은) 집행부가 아닌 독립된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며 “조합원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제품 손상 등 비상상황에 있을 때 회사로 복귀해 대응하게 된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세줄 요약
- 임금협상 결렬로 2차 부분파업 돌입
- 파업 참가자 하루 30만원 지급 논란
- 산업계, 사실상 파업 보상 지적
2026-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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