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전액에 이자·소송비 배상
정부 “대화로 해결”… 회수 미지수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으로 폭파한 데 따른 손해액 약 446억원을 한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641만 722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는 청구 금액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료를 막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은 재판 과정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북한 당국에 알릴 방법이 없어 법원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판결이 당장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남북 대화와 관련된 사안에는 의도적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한국이 대결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별도의 추가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서·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북한 연락소 폭파 손해배상 첫 승소 판결
- 정부 청구액 446억여 원 전액과 이자 인정
- 북한 불응 속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
2026-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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