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차단’ 나선 與…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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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9-16 22:14
입력 2026-09-16 22:14

李 지지율 하락 속 ‘농심 달래기’
“野가 퍼뜨린 괴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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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 사진은 1일 경기도내 한 농지 모습. 2026.4.1 연합뉴스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 사진은 1일 경기도내 한 농지 모습. 2026.4.1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보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농민을 투기꾼 취급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투기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소유 형태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농지를 강제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무단휴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후 처분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완책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곧바로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일부 위법 요소가 있더라도 우선 시정하고 양성화할 계획으로 곧바로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퍼진 괴담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농지 전수조사 논란 확산과 농민 불안 증폭
  • 정부·여당, 추석 전 보완 대책 마련 방침
  • 위반 의심 농지 곧바로 처분 아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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