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해상 ‘알박기’ 불법조업…중국인 선원 9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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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9-16 16:27
입력 2026-09-16 16:27
세줄 요약
  • 연평도 해상 장기 정박 뒤 불법조업 적발
  • 중국인 선원 9명 구속 송치, 첫 사례
  • 삼무 어선 8척 나포, 일부 압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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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중국어선. 서특단 제공
나포된 중국어선. 서특단 제공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정박한 채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원 9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들이 전원 구속 송치된 것은 처음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선원 A씨 등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무단 정박시키고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특단은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특별단속을 벌여 유인선 6척과 무인선 2척 등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다. 구속된 9명은 유인선 6척 가운데 5척에 나눠 타고 있던 선원들이다.

단속 당시 중국의 금어기여서 선장들은 배에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선박 항적과 조업일지 등을 분석해 불법조업 혐의를 확인했다.

구속된 선원 가운데 1명에게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4명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나머지 4명은 두 법률을 모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당시 현장에서는 모두 10명이 붙잡혔으나 이 가운데 1명은 나포 대상이 아닌 다른 선박의 선원으로 확인됐다. 이 선원은 특별단속 직전 나포된 어선으로 옮겨 탔다가 함께 붙잡혔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고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나포된 중국어선 8척은 모두 선박 관련 서류와 선적지, 선명 또는 선박번호가 없는 이른바 ‘삼무(三無) 어선’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유인선 6척 가운데 5척을 압수했다. 나머지 유인선 1척은 옹진군에 인계할 예정이며, 무인선 2척은 이미 옹진군에 넘겼다.

백종수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해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우리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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