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빼라고, 손!” 기관사 뒷목…4호선 붙잡고 안놔준 男 형사고발 추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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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9-16 14:35
입력 2026-09-16 14:35
세줄 요약
  • 미아사거리역서 남성, 스크린도어 손으로 막음
  • 열차 출발 3~4분 지연, 기관사 거듭 제지
  • 서울교통공사,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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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것을 막으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스타그램(@koreailsang) 캡처
지하철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것을 막으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스타그램(@koreailsang) 캡처


서울지하철 4호선 승강장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이 닫히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아 열차 출발을 수분간 지연시킨 남성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16일 서울교통공사와 뉴시스에 따르면 공사는 해당 남성을 형사고발하고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기 위해 관련 법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사는 형법상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 혐의와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불이행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은 기차·전차 등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나 철도시설 이용자는 철도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1시 58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이 타려던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자 닫히는 스크린도어 사이로 손을 넣어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는 남성이 닫힌 열차 출입문 앞에 서서 스크린도어가 닫힐 때마다 손으로 다시 미는 모습이 담겼다. 열차는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모두 닫혀야 출발할 수 있어 남성의 행동이 이어지는 동안 역을 떠나지 못했다.

기관사는 안내방송을 통해 남성에게 여러 차례 행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영상에는 기관사가 “손 빼라고, 손!”이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담겼다.

영상 게시자는 남성의 행동이 촬영을 시작하기 1~2분 전부터 이어졌으며, 결국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해 제지한 뒤에야 약 3~4분 만에 열차가 출발했다고 전했다. 남성은 해당 열차에 탑승하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요청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며 “열차 운행에 방해를 받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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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것을 막으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스타그램(@koreailsang) 갈무리
지하철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것을 막으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스타그램(@koreailsang) 갈무리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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