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밀수한 마약 불법체류자에 유통…35명 무더기 검거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9-16 14:31
입력 2026-09-16 13:38
세줄 요약
- 국제우편 마약 밀반입·불법체류자 유통망 적발
- 부산경찰청, 35명 검거·총책 등 15명 구속
- 노래방 6곳 투약·메신저 앱 조직적 연락 확인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35명을 검거하고 판매 총책인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28명은 베트남인이며, 한국인은 귀화자 5명을 포함한 7명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비타민으로 위장한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폴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밀수, 유통, 알선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베트남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을 이용해 연락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들은 대부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이었다. 이들은 어학 연수, 유학 비자 등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으며, 체류 만료일을 넘긴 뒤에도 출국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했다.
투약자들은 주로 베트남인들이 이용하는 부산과 울산, 창원, 천안 등지 노래방 6곳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들이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업주는 투약 도구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법체류자들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계 기관과 함께 위장 거래를 통해 유통책인 20대 B씨를 검거했다. 검거한 B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공범과 투약자 등을 잇따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엑스터시 17.67g과 케타민 48.7g을 압수했다. 또 2024년 세관이 압수했지만, 밀수입자가 밝혀지지 않았던 마약류 199.6g도 이들이 들여오려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공조해 해외 반입부터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추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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