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30대 남성 女화장실 침입했다가 적발…과거 성범죄로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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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16 11:58
입력 2026-09-16 10:38
세줄 요약
  • 남양주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침입 적발
  • 전자발찌 위치이탈 확인한 보호관찰관 신고
  • 과거 성범죄 전력·누범 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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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화장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보호관찰관에 적발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쯤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위치 정보상 A씨가 주거지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화장실 안에는 이용자가 없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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