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출연기관 관계자, 김영란법 위반 ‘벌금 600만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9-15 16:23
입력 2026-09-15 16:23
세줄 요약
- 용역업체 기프트카드·상품권 450만원 수수 혐의
- A씨, 참가자 지급용 보관 주장했으나 법원 불인정
- 김영란법 위반 인정, 벌금 600만원·추징 150만원
용역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선물 카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 출연기관 관계자가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150만원을 추징했다.
충남도 한 출연기관에 근무한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행사 용역업체 2곳으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A씨는 행사 참가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했을 뿐 개인적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행사 참여 기념품은 별도의 물품이 지급됐고, 행사 종료 후 추가로 기프트 카드를 요청한 점, 교부받은 카드를 피고인이 보관·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개인이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수한 기프트카드 액수와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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