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1000억원’ 발언 불기소에 불복…“50배 부풀려”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9-15 11:12
입력 2026-09-15 11:12
세줄 요약
-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최태원 측 항고
- ‘1000억원’ 발언의 사실 왜곡 유통 주장
- 실제 사용액은 약 20억원 수준이라는 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언론에 밝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의 불기소가 해당 발언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왜곡 유통되고 있어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언론에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1000억원)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까지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을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기부된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최 회장 개인 자산이며 실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면서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 주장하는데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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