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1000억원’ 발언 불기소에 불복…“50배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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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9-15 11:12
입력 2026-09-15 11:12
세줄 요약
  •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최태원 측 항고
  • ‘1000억원’ 발언의 사실 왜곡 유통 주장
  • 실제 사용액은 약 20억원 수준이라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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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5 이지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5 이지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언론에 밝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의 불기소가 해당 발언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왜곡 유통되고 있어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언론에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1000억원)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까지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을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기부된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최 회장 개인 자산이며 실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면서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 주장하는데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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