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선거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신고자·기자,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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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14 11:12
입력 2026-09-14 11:12

경찰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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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와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고자와 기자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박 후보 캠프 측은 지난 5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이 과정에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신고자와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캠프 측은 당시 선거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불법 영상물을 제작했다는 내용과 박 후보 선거사무소에 ‘딥페이크 전담팀’이 존재했다는 내용,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김 후보를 비방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영상 제작을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지난 6월 넘겨받은 경찰은 신고자와 기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이 제보하거나 보도한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와 기자가 알린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신고자는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박 지사 측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제기 뒤 고발
  • 경찰, 허위사실 단정 어렵다며 불송치
  • 신고자, 박 지사 측 무고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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