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청 직제안 수정·보완 요구
검찰 수사권 우회 행사로 오해 우려검사 정원 조정은 공소청 출범 후로
고위당정서도 명칭 변경 적극 검토
수사기획관 직제 폐지 방안도 추진
뉴스1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른 조치다. 또 다른 지적 사항이었던 검사 정원 조정 문제를 두고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법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신설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이같이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 암장 및 부실 처리 등 수사권 남용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한다는 부서의 설립 목적에 맞게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공소청 직제안을 보고받은 뒤 사법통제부란 명칭이 과하다는 점과 검사 정원을 유지한 점 등을 지적했다. 사법통제부란 명칭이 자칫 검찰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수사권이 폐지된 마당에 검사 인원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느냔 취지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의 전체 정원은 8412명인데, 이 중 검사 인원은 2292명으로 현원과 같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정밀한 업무 분석 및 인력 진단 작업 등을 통해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현장에선 당장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이론적으론 검사 정원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이미 정원 자체가 12년째 동결돼 있는 데다 중수청 임용 예정자(90여명), 사직 예정자 등을 포함해 실제 공소청 검사 현원은 기존보다 약 130명이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사권은 사라지지만 기소 등 1차 수사기관의 송치사건을 처리하는 주 업무는 그대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요구 증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이유로 각 수사기관과의 기록 송부·관리 업무는 외려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소유지 및 각종 공판 보조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불송치 사건 심사부’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고위당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는 경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한 진행을 주문했다”면서 “김 대표는 ‘떠밀려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라며 적극적·선제적 개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희리·서진솔·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
- 대통령 지적 반영, 검찰 우회 수사 오해 차단 취지
- 검사 정원 조정은 공소청 출범 뒤 재검토 방침
2026-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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