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중 ‘여성과 호텔’ 들킨 시의원…“꿍꿍이 있어서 간 건 맞지만”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9-12 21:41
입력 2026-09-12 21:41
세줄 요약
- 회기 중 여성과 호텔 객실 방문 사실 포착
- 의원, 품위유지 위반 인정 뒤 탈당
- 시의회, 징계 요구 윤리특위 회부
회기 중 한 여성과 호텔 객실을 방문한 광명시의원이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시의원도 사생활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보도 당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광명시의회는 이튿날 징계 요구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12일 광명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모 시의원은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0일 오후 한 여성과 서울 금천구의 한 호텔을 찾았다. 두 사람이 함께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모습이 지역 언론에 포착되며 이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 소속 기획행정위원장이었다.
숙박시설을 찾은 경위에 대한 설명은 매체에 따라 구체성에 차이가 있었다. 박 의원은 뉴시스에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왔을 뿐이고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광명지역신문에는 객실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이 매체에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는데 여성이 거부해서 선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커피숍으로 내려와 대화를 나눴다고도 했다. 의회 일정이 끝난 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들며 “시의원도 사생활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와 객실 안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파장이 커지자 박 의원은 10일 밤 민주당을 탈당했다. 광명시의회는 다음 날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징계 요구 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그의 사임안도 재석 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직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야당에서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의원직 사퇴와 최고 수위의 징계를 촉구하면서 “탈당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천 책임을 제기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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