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딸·아들 ‘분당 서현동’ 위장전입 “교육 목적…송구”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9-12 00:20
입력 2026-09-11 23:40
세줄 요약
- 미성년 자녀 분당 서현동 위장전입 확인
- 장녀·장남만 먼저 전입, 부모는 뒤늦게 이동
- 준비단, 교육 목적이라며 송구 입장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 자녀들을 위장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들과 전주에서 지내던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2006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당시 장녀는 9세, 장남은 6세였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세였던 차녀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신고한 A 아파트와는 약 10㎞ 떨어진 위치였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장남의 주소지인 A 아파트로 전입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가 약 2년 8개월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한 셈이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이 전입한 동네인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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