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경찰관 등 10명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11 15:41
입력 2026-09-11 15:41
초동 대응·가해자 관리에 문제 제기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중학생 흉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사건 담당 경찰관·보호관찰관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진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보호관찰 담당자 등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0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경찰·보호관찰기관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7분쯤 피해 학생의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최고 단계 긴급출동인 코드제로가 발령됐다. 이후 두 번째 신고를 통해 모텔 이름과 객실 번호 등이 경찰에 전달됐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마스터키를 확보하고도 약 5분간 객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객실에 진입한 뒤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지혈 등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상자 수를 잘못 판단해 구급차 배차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으로 중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도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 측은 경찰의 현장 진입과 응급조치, 환자 이송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사건 전 관리·감독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사건 이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해당 조사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할 경우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자체가 문제 된 사안”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방식으로는 실체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가려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유족, 경찰관·보호관찰관 10명 고소
- 현장 진입 지연·응급조치 미흡 주장
- 가해자 관리·감독 부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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