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란봉투법 ‘1호 원하청 단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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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9-11 07:12
입력 2026-09-11 00:13

노동장관 “교섭 안착에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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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기업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인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노사가 단체협약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 교섭이 타결된 사례다. 2026.9.10. 노조 측 제공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기업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인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노사가 단체협약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 교섭이 타결된 사례다. 2026.9.10. 노조 측 제공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6개월 만에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 4곳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노조와 지난 8월 상견례를 한 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를 놓고 네 차례 교섭했다. 그 결과 원하청 노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꾸준히 개선하고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실제 교섭과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교섭 의제가 ‘산업안전’에 한정돼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고용 승계, 성과급 등 원청에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다른 사업장보다는 합의가 수월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례가 곧바로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원청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면 결론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노란봉투법 뒤 첫 원하청 직접 단협 체결
  • 현대제철, 자회사 4곳과 산업안전 합의
  •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실제 교섭 사례
2026-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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