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말도 안 되는 의혹 실체 있는 것처럼 보도”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10 14:12
입력 2026-09-10 13:49
세줄 요약
- 겸직은 법률 허용 범위라는 해명
- 비례의원 사퇴 요구는 자리 나눠먹기 지적
- 배우자 임명·부동산 의혹도 전면 반박
[속보] 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비례의원 사퇴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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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용혜인 “말도 안 되는 의혹 실체 있는 것처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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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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