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20 14:28
입력 2026-08-20 13:50
세줄 요약
- 경찰, MC몽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 판단
- 강남경찰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불송치
- 진술·국과수 검사 결과, 증거 부족 결론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6)이 전직 매니저를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판단이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로 처방받았다며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강남경찰서는 대전 서부경찰서로부터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정밀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로 판단했다.
신씨는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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