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관사 위장전입·뇌물수수 의혹’…경찰, 양산서 직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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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19 13:10
입력 2026-08-19 13:10
세줄 요약
  • 경남경찰청, 양산서 A 경감 압수수색
  • 관사 위장전입·뇌물수수 의혹 수사
  • 친인척 수사 편의 대가 5200만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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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이 경찰 관사에 일반인을 위장 전입시키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 경감이 근무하는 양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2018년 자신과 친인척 관계인 40대 B씨가 형사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신이 입주해 있던 경찰 관사에 위장 전입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B씨는 A 경감이 입주해 있던 관사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이후 해당 사건이 양산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관사에 전입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4월 이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정식 접수되면서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감은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양산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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