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혼자 독식 못 한다”…12년 지난 ‘15억 아파트’도 유류분 청구 가능한 이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8-15 07:02
입력 2026-08-15 07:02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된 부친의 ‘아들 편애 증여’… 딸은 상속 0원 충격
12년 전 증여된 7억 상당 아파트, 현재 시세 15억원으로 급등
전문가 “공동상속인 대상 특별수익은 10~20년 지나도 유류분 반환 대상”

이미지 확대
유산 상속 분쟁 이미지. 인공지능(AI) 응용 이미지
유산 상속 분쟁 이미지. 인공지능(AI) 응용 이미지


생전 아들에게만 수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부친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된 딸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딸은 부친 생전 병간호까지 전담했으나 상속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의 증여에 대해 딸은 법적으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얼마 전 지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마치고 오빠와 남긴 재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과거 내역을 조사해 보니, 아버지가 약 12년 전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단독 증여했던 것. 해당 아파트는 증여 당시 7억원 상당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5억원에 달한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오빠 학비와 용돈은 물론 결혼 전세보증금까지 챙겨주셨던 부모님이 나에게는 ‘시집가면 그만’이라며 대학 등록금조차 스스로 벌게 했다”며 “결혼 때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병환에 들었을 때는 자식으로서 돌보고 간병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도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며 재산 독식을 당연하게 여겼다.

법률 전문가들은 증여가 12년 전에 이뤄졌더라도 A씨가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해 제 몫을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상담을 진행한 배수지 변호사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증여 시기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과거 오빠의 결혼 비용으로 보태준 전세보증금 역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유류분 계산에 합산될 수 있다.

유류분 산정의 또 다른 핵심은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이다. 오빠 측에서 12년 전 증여받을 당시 금액인 7억원이나, 보유 기간 부담한 세금·관리비 등을 이유로 가치 상승분 제외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법적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경근 기자
세줄 요약
  • 아버지의 오빠 단독 증여 사실 뒤늦게 확인
  • 공동상속인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대상
  • 소멸시효 고려해 신속한 청구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 반환 기준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