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 장형진 영풍 고문 재수사, 서울경찰청 광수단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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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6-08-14 16:28
입력 2026-08-14 16:28
세줄 요약
  • 수심위, 장형진 고문 사건 재수사 결정
  • 핵심 쟁점, 실질 지배력 행사 여부
  • 광수단 이송, 수사 미진 판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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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 전경. 영풍 제공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 전경. 영풍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의 집중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수사 심의 절차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회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재수사 지시’를 결정했다. 수심위는 특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수단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무죄 확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오염 문제가 과거 일회성 사건이 아닌 폐기물 매립,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의무 불이행 등이 지속된 ‘계속범’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심위의 재수사 지시로 경찰의 일차적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 뒤집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발인 측이 제기한 수사 미진 주장을 수심위가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수사상 허점이 바로잡힌 결과”라고 평가했다.

광수단이 착수할 재수사의 핵심은 장 고문의 공식 직함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고문은 현재 영풍의 ‘고문’ 직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총수)으로 등록되어 있다. 광수단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정화 관련 사안을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관련 투자 및 대응 방침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석포제련소의 오염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진 바 있다. 2021년 환경부 조사 결과 제련소 인근 하천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4,577배, 지하수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영풍이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건은 현재 영풍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오염 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영풍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음에 따라, 광수단의 수사는 오염 사실 입증보다는 장 고문의 개입과 지배력 여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을 둘러싼 환경정화비용 회계처리 기준 위반 논란도 재수사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및 과소계상하고 조업정지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7월에는 영풍 법인에 약 204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회계 위반 행위 중 가장 무거운 ‘고의’ 단계에서 내려지는 제재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과징금 등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일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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