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14 14:33
입력 2026-08-14 14:33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단순 체포 반대 의사 표시 아냐”

이미지 확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지난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야당 국회의원 탄압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지난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야당 국회의원 탄압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종합특검, 체포방해 혐의 의원 4명 기소
  • 관저 앞 인간벽 형성·진입 저지 판단
  • 내란특검 각하 뒤 재수사로 결론 변경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 4명을 기소한 혐의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