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상고 D-day… 9440억원 지급 확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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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14 10:52
입력 2026-08-14 10:52

이날까지 상고장 제출 안 하면 확정
하루 지연이자만 약 1억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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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양측이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이 이날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만약 상고장이 제출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 다음날부터 9440억원을 다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연 472억원, 하루에 약 1억 3000만원 수준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관장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최 회장의 경우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빠르게 사법 리스크의 매듭을 짓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한 뒤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파경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이 결렬되며 2018년 2월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등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만 다시 심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재상고 시한 임박, 9440억원 지급 확정 여부 주목
  • 재상고 없으면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지연이자 발생
  • 대법원 파기환송 뒤 재산분할액 9440억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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