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구급차 요금 인상…30분 이상 병원 대기하면 ‘대기요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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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8-14 11:20
입력 2026-08-14 10:45
세줄 요약
  • 구급차 기본·추가요금 인상 발표
  • 평일·주말 할증 시간 확대 적용
  • 30분 초과 병원 대기요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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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와 구급대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119 구급차와 구급대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14일인 오늘부터 구급차 요금이 인상된다. 할증요금 적용 시간도 확대되며, 30분 이상 병원에 대기하면 내야 하는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이날 0시 이후 이송하는 환자부터 개정된 요금으로 계산한다.

일반구급차의 경우 의료기관 등 일반구급차는 이송 거리 10㎞ 이내 기본요금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는 2만원에서 2만 6600원으로 인상된다.

이송 거리 10㎞를 초과하는 추가요금의 경우 1㎞당 의료기관 등 일반구급차는 1000원에서 1500원,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중증·위급 환자 이송이나 감염병 예방 목적(음압구급차) 등으로 운행하는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의료기관 등 7만 5000원에서 9만 5500원, 비영리법인은 5만원에서 6만 3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추가요금도 1㎞당 각각 1300원에서 2300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바뀐다.

각 요금에 20%를 가산하는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기존에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였으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전일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요금이 신설됐다. 환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10분당 6000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2014년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할증 제도를 확대하며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하는 등 구급차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해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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