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선관위, 도성훈 인천교육감 캠프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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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8-13 17:13
입력 2026-08-13 17:07
세줄 요약
  • 인천선관위, 캠프 관계자 6명 검찰 고발
  • 수당·실비 외 식사 제공과 선결제 의혹
  •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참여 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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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연합뉴스
도성훈 인천교육감. 연합뉴스


도성훈 인천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과 또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수당·실비 외 50여만 원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로 하여금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선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만들고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사무원에 선임돼 수당·실비를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주민자치위원에서 사직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는 “이번 선관위 고발 건은 도 교육감과는 무관하다”며 “캠프 관계자의 위법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외 3명은 또 다른 후보자의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식권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수당·실비 외 94만5000원을 제공한 혐의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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